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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유전자치료란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이입한 세포를 인체에 투여해 질병 치료 혹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기술을 의미한다. 즉, 외부에서 정상유전자 또는 치료유전물질을 환자의 세포 안으로 도입해 결함 유전자를 보완하거나 또는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총칭한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이 1976년 '재조합 DNA 자문위원회'(Recombinant DNA Advisory Committee, RAC)를 설치함으로써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여기에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행사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유전자치료연구와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는 각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돼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NIH와 FDA가 `유전자 치료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8월 NIH Director(Dr. Francis Collins)와 FDA Commisioner(Dr. Scott Cottlieb)는 협의를 통해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허가를 위한 리뷰를 RAC에서 진행하지 않고,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FDA의 리뷰만을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 고시한 것. 이는 곧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허들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유전자치료의 연구가이드라인과 품목허가 제도 : 미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어떠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전자치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는 점 ▲유전자치료는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에게보다 신속하게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신속개발과 신속승인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서 획득의 심의와 기관바이오안전성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를 통한 유전자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연구대상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 ▲신속한 과학기술 발달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인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A)에서 'analogous product'라는 용어를 사용해 생물의약품의 범위를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일반적인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만을 규정해 두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통적인 화학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약사법,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에 대한 허용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등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진 셈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박수헌 교수는 "유전자치료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에서는 기술융합화로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대신 통합화를 통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최적화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합적인 생태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규제와는 다른 규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치료 분야가 크게 발전될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해당 규제를 풀기 시작한 것은, 유전자 치료 기술 발전에 근거한 우수한 치료효과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2012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시작한 유전자치료제가, 2017년에는 미국에서 3종의 유전자치료제(2종의 혈액암 유전자치료제 및 1종의 실명 유전자치료제)가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연이어 올해(2018년) 수포성 표피박리증 유전자치료제가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도 상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유전자치료의 현주소(김연수 교수, 유승신 본부장)`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의 기술현황은 유전자치료제 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다양한 요소기술들, 예를 들어, 일부 유전자 전달체, 유전자 가위 기술, T 세포 배양, 일부 질환에 대한 임상 기술 등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진이 있다.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보다는 주로 기술개발 중심의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치료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공격적으로 해외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 'Invossa'를 출시했고, 자회사인 티슈진은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진입했다. 바이로메드의 'VM202'는 당뇨성 신경병증과 난치성 족부궤양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신라젠의 경우 oncolytic virus 치료제인 'Pexa-Vec'의 해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유전자 교정/편집 기술 개발 업체인 툴젠도 최근 타겟질환을 선정해 전임상연구에 진입했다. 또한 중견 벤처 기업 이외에 원천 기술을 가진 학계 연구자가 임상 개발을 위해 spin out company를 설립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줄기세포, 뇌 과학, 유전체, 항체치료제 분야와 같이 국가의 체계적이며 대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유전자치료 분야의 연구자들과 벤처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매우 놀랄만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규제의 특징에 비춰볼 때, 현행 우리나라의 유전자 치료 규제는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우선 박 교수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한다고 조언했다. 2016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미국의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과 같은 규제 개혁 법률과 같이 말이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치료법의 연구, 개발, 전달 등을 포괄적으로 정비해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 Cosmetic Act, FDCA)' 및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A)'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통해 FDA와 NIH 등 규제기관의 규제 방식과 연구자 부담 감소 등 행정에 대한 개선과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유전자치료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질환별 치료나 현존 치료법과의 비교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전자 치료 연구가 허용되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연구에 대한 제한을 갖게 하므로, 제47조 제1항과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3조 제2항의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서는 IRB만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유전자치료에 사용되는 물질과 연구 및 치료의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안전장치 마련, 단계별 연구계획서 심의 기구의 설치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박 교수는 "특히 재조합 DNA 자문위원회(Recombinant DNA Advisory Committee, RAC)과 같은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는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의견제출 등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전자치료에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동의서 이외에 추가사항이 기술된 동의서 획득이 요구된다.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서 의무화할 수 있다.
유전자치료와 관련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개발과 신속승인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도움이 된다.
박 교수는 "환자의 유전자치료제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5월 30일 Right to Try Act를 제정해 임상 1상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시험약도 환자의 접근권을 우선시했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치료제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다.
박 교수는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는 생물의약품이 전통적 화학의약품과 원료물질, 특성, 제조공정 등에 차이가 있어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약사법과는 별도로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는 생물의약품을 규제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만약 약사법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생물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식약처 고시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의 '생물의약품'의 정의를 약사법에서 규정해, 전통적 화학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을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교수는 "규제의 대상은 법률에서 정의돼야 해당 대상에 대한 규제 절차가 같은 법률에서 정해질 수 있다. 식약처 고시로 규제 대상을 정의하고 구체적 규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고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규제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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