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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에 해당되는 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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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헬릭스미스_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2019.06.26 바이로메드_"바이오 특성상 성과 내려면 10년 걸려…주의해야"
- 2019.06.21 헬릭스미스, 천연물 추출 ‘액트퍼’ 가려움증 개선 효과 입증
- 2019.06.10 헬릭스미스, 금감원 과징금 64억 조치 감경된 이유
- 2019.06.10 헬릭스미스_유상증자 기술수출 협상력 강화
- 2019.05.29 헬릭스미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600억 조달 추진
- 2019.05.25 PharmaNovartis slaps $2M-plus pricetag on newly approved gene therapy Zolgensma—and cost watchdogs approve
- 2019.05.24 헬릭스미스 유전자치료제, 美 진출 최종 관문 넘는다…시장가치 10조 규모
- 2019.05.22 美 유전자 치료제 가격, 정부-제약사 ‘동상이몽’
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81434544675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62873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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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626000284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
김영은 | 541011 | 2019년 06월 03일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2,958 | 100 | 3,058 | 187,200 | - |
김영은 | 541011 | 2019년 06월 10일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3,058 | 100 | 3,158 | 185,000 | - |
김문경 | 480711 | 2019년 06월 04일 | 장내매수(+) | 의결권있는 주식 | 0 | 1,100 | 1,100 | 189,176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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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가족들(처가집 식구들로 예측: 김용수 전 대표이사)도 장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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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22525656&mediaCodeNo=257
10년 넘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동안 큰 수익도 발생했지만 폭등과 폭락을 모두 겪으면서 주식 장기 투자의 어려움을 무엇보다 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확신만 있으면 믿고 기다려 보는 것도 투자 성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투자, 안정적인 투자,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파악하고 세계 시장에서 알아 줄때까지 매수한 주식을 끝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헬릭스미스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당뇨병성신경병증(VM-202)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공모가(1만5000원)대비 주가는 25일 기준 1232.15%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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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1795.html
피부 가려움증 개선 효과 ..
이것도 상용화 되면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 정도는 될텐데..
회사가 개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믿음직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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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3519
64억 벌었네요..
향후 이연제약과의 중재원 판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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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용역 매출 무형자산 부당계산 등 지적
과징금 64억, 대표 3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감경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4억원 조치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헬릭스미스의 이연제약 제공 연구비용 무형자산 처리를 부당 계산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감경했다.
헬릭스미스는 증선위의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가 풀린 직후 1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나 증선위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업계는 금감원을 검찰, 증선위를 법원 역할으로 비유한다.
▲ 금감원 안건(의안번호 제35호)
금감원,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64억 등 조치
최근 공개된 2019년 제6차 증선위 안건 및 의사록을 보면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의 제14기(2009년)부터 제22기(2017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후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안을 내렸다.
지적사항은 크게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두 가지다.
금감원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을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 △연구단계 비용의 무형자산 계상으로 나누고 각각 '중과실'과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지적 단계는 고의-과실-중과실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에 대해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연구용역 매출로 일관되게 기재(2009년~2017년 3분기)했고 △이후 매출 원가부분 조사를 시작하자 연구비용 지급 대가를 로열티로 입장을 변경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유사 회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증선위가 중과실로 조치한 점(2018년2월28일) 등을 고려해 '중과실'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위법행위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므로 기본조치 '중과실'에서 1단계 가중해 '가중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이외도 연구단계 비용 무형자산 계상은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안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다.
증선위 "금감원 조치서 2단계 감면"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금감원이 '중과실'로 판단한 연구용역 매출 무형자산 부당계산'에 대해 △이연제약과 계약 당시 벤처기업으로 회계시스템이 미흡했고 그 후 회계 처리가 일관된 점 △계약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 가능,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 계도 조치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라며 중과실을 과실로 감경조치했다.
'과실' 연구단계 비용 무형자산 계상에 대해서도 △1개월내 오류를 수정했으나 계정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감경사유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 계도 조치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며 △회사가 위반행위로 얻은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1단계 감경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적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최종 조치 결과도 판이했다.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지만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로 수정의결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5월 28일 1600억원 규모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5월 28일은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2월이 풀린 직후 시점이다.
신주(모집가액)는 28일 종가 21만8200원보다 30% 이상 저렴한 14만5100원이다. 주주 배정후 남은 실권주를 일반공모로 돌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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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1906070100009470000604
글로벌 빅파마(GSK 제외)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왜 GSK는 제외 되었을까 ?
화이자가 가장 적극적이기를 바라면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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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기 갈길 잘 가고 있습니다.(네이버카페 실버스푸님) (0) | 2019.05.31 |
글
http://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7731
유상 / 무상 증자가 동시에 진행이 되네요.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매출은 없다 보니 대표이사님은 항상 돈걱정이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몇 개월 앞두고 김선영 대표이사님께서 주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0.25주 무상증자까지 해 주시니 이번 기회에 주식 수량 좀 늘어나겠네요.
무상 증자는 언제 받아도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유증받고 보너스로 무상증자까지 ..주주인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박사님도 큰 금액을 대출 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죠. 저는 믿고 동참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구요... 바이오회사들 요즘 악재성 뉴스에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바이로메드는 그래도 믿음이 갑니다. 더불어 김선영대표이사님도 끝까지 믿어보고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3년 전 유상증자일때 8만원 가격대였는데 지금은 20만원대 주가 형성이고 뭐라 해도 일단 주가는 3년 전 대비 많이 상승했지요. 11년째 투자기간 동안 몇 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이벤트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개인 주주님들 모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투자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투자 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냥 이런 투자가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 매도해서 유상증자 자금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 7월말에 자금 마련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때는 분산 투자가 마음이 편하네요. 3년전 유상증자일때는 몰빵투자여서 자금 마련한다고 고생했는데...그래도 주가 상승으로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몇 년을 기다려 볼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냥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노후 자금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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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0.25주 무상증자도 단행..당뇨병성 신경병성 치료제 두번째 3상-마곡 R&D센터 건립 목적
바이로메드에서 이름을 바꾼 헬릭스미스가 1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016년 14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 3년만, 2018년 10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이후 1년만에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섰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당뇨병성 신경병성 치료제 두번째 3상, 마곡 R&D센터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 110만주를 발행해 1596억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보통주 1주당 0.2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4만5100원으로 이날 헬릭스미스 주가 21만8200원에 비해 34% 할인된 것이다. 주가변동에 따라 최종 발행가액은 바뀔 수 있는데 '할인율 30%'를 적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이는 2016년 주주배정 유상증자 당시 할인율 20%보다 높은 것이다. 이번 청약예정일은 오는 8월 5일, 납일일은 8월 13일이다.
헬릭스미스는 신주 426만4065주를 발행해 보통주 1주당 0.25주를 나눠주는 무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상증자 납입예정일 다음날을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로 했다. 결과적으로 신주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게 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무상증자까지 단행한 것은 이번 유상증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헬릭스미스는 2016년 하반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827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주가하락으로 약 24% 적은 139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헬릭스미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주요 파이프라인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VM202-DPN) 미국 3상 및 미국/유럽 3상, 허혈성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VM202-PAD)의 미국 3상, 미국/유럽 3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VM202-ALS) 미국 2상의 임상 진행을 위한 비용(300억원)으로 최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헬릭스미스는 VM202-DPN의 처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번째 3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VM202-DPN으로 대체하기 위한 추가 임상(50억원), 신약허가신청(BLA) 비용(250억원), 마케팅 비용(350억원), R&D(246억1000만원)에도 투자된다. 또한 400억원은 마곡R&D센터의 시설 및 설비 비용인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헬릭스미스의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일부 기존 투자자는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1000억원을 조달하면서 다수의 기관을 투자자로 확보했다. 이 계약에는 추가 투자 유치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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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국 유전자 치료제 승인...
약 가격이 $2.125 million.
바이로메드 임상 3상 승인 되면... Game 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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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연간 3-4조원 규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호주도 있음.
임상 3상 성공해서 매출 발생하기 시작하면 향후 10년은 보유해야 될 주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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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7
그동안 노바티스를 비롯한 블루버드 바이오(Bluebird Bio)社와 같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업들은 가치 기반의 가격책정 옵션을 제안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이 효과가 있을 때 수년간에 걸쳐 할부 형식으로 약가 전액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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