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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교수 국비 개발 기술
“자신 회사로 특허 날치기” 보도
김진수 “파렴치한으로 몰려 억울”
과학계 “세계 최고 연구 좌절 안 돼”
서울대 “위법 발견 땐 조치 취할 것”
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특허 날치기’ 시비에 휘말렸다. 미래 혁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유전자가위 관련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 10곳뿐이며, 한국 내에서는 김 단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이 유일하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적 과학자’ 김진수, 수천억대 특허 빼돌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단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세계적인 특허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개발해 놓고도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이 개발한 것으로 날치기했으며, 서울대는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따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다”며 “공적 비용이 투입돼 개발된 지식을 몇 가지 조작과 허위 보고로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가 수천억원대의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지침에 따라 학내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김 전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특히 ‘수천억원대의 특허’에 대해서는 ‘모든 특허에 대해 향후 사업화 성공을 가정해 기술이전료를 책정한다면 사업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또 툴젠은 서울대에 주식 10만 주를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134억원의 가치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특허 출원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툴젠도 ‘민간 기업이 서울대의 특허 소유권을 가로챘고, 김 교수가 이를 주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9일 반박 자료를 냈다. 툴젠이 특허 권리를 이전받은 것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단장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최초 출원한 것은 미국 특허에 있는 ‘가출원 제도’를 이용한 것이며, 이는 한국은 물론 서구의 바이오업체와 발명자들도 빠른 출원을 위해 적법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도 틀릴 뿐만 아니라 나를 수천억원대 특허를 빼돌린 파렴치한 도둑으로 기술하고 있어 무척이나 억울하다”며 “툴젠의 창업주이며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배당 한 푼 받지 않고, 주식 한 주도 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가 좌절된다면 큰 손실”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와 세계적인 명성의 우수 연구자는 인고와 축적의 산물인데, 그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의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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