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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금감원 과징금 64억 조치 감경된 이유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4억원 조치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헬릭스미스의 이연제약 제공 연구비용 무형자산 처리를 부당 계산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감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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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벌었네요..
향후 이연제약과의 중재원 판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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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구용역 매출 무형자산 부당계산 등 지적
과징금 64억, 대표 3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등 감경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64억원 조치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헬릭스미스의 이연제약 제공 연구비용 무형자산 처리를 부당 계산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감경했다.
헬릭스미스는 증선위의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가 풀린 직후 16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나 증선위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업계는 금감원을 검찰, 증선위를 법원 역할으로 비유한다.
▲ 금감원 안건(의안번호 제35호)
금감원,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64억 등 조치
최근 공개된 2019년 제6차 증선위 안건 및 의사록을 보면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의 제14기(2009년)부터 제22기(2017년) 3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후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안을 내렸다.
지적사항은 크게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두 가지다.
금감원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을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 △연구단계 비용의 무형자산 계상으로 나누고 각각 '중과실'과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의 지적 단계는 고의-과실-중과실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약정에 따라 보전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에 대해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구비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연구용역 매출로 일관되게 기재(2009년~2017년 3분기)했고 △이후 매출 원가부분 조사를 시작하자 연구비용 지급 대가를 로열티로 입장을 변경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유사 회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증선위가 중과실로 조치한 점(2018년2월28일) 등을 고려해 '중과실'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위법행위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므로 기본조치 '중과실'에서 1단계 가중해 '가중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이외도 연구단계 비용 무형자산 계상은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안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과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다.
증선위 "금감원 조치서 2단계 감면"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금감원이 '중과실'로 판단한 연구용역 매출 무형자산 부당계산'에 대해 △이연제약과 계약 당시 벤처기업으로 회계시스템이 미흡했고 그 후 회계 처리가 일관된 점 △계약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 가능,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 계도 조치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라며 중과실을 과실로 감경조치했다.
'과실' 연구단계 비용 무형자산 계상에 대해서도 △1개월내 오류를 수정했으나 계정 분류가 정확하지 않아 감경사유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 계도 조치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조치며 △회사가 위반행위로 얻은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1단계 감경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적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최종 조치 결과도 판이했다.
금감원은 헬릭스미스에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를 조치했지만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로 수정의결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5월 28일 1600억원 규모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5월 28일은 증선위 증권발행제한 2월이 풀린 직후 시점이다.
신주(모집가액)는 28일 종가 21만8200원보다 30% 이상 저렴한 14만5100원이다. 주주 배정후 남은 실권주를 일반공모로 돌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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