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0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03월 05일 |
종료일 | 2024년 03월 0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76,6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19년 03월 05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및 상법 제 542조의3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19년 03월 0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 주식수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 75,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0.47%에 해당됩니다.
(2)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3)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이후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합병,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등 주식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5)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중 행사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함.
(6)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 12조1항 및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7)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8) 공정가치 산정
1)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290,800원(2019년 03월 04일 종가)
나. 행사가격 : 276,600원
다. 무위험이자율 : 1.93%
라. 행사기간: 2021년 03월 05일~2024년 03월 04일
바. 예상주가변동성 : 16.10%
사. 공정가치 : 61,724원
아.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나한익 | 미등기 임원 | 30,000 | - | 61,724 | - |
서제희 | 미등기 임원 | 30,000 | - | 61,724 | - |
배경동 | 미등기 임원 | 15,000 | - | 61,724 | - |
※ 미등기 임원 및 직원의 경우 부여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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