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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의 연구개발(R&D) 과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회계상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R&D비용의 자산화 가능 단계를 신약은 임상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승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
기업의 R&D 투자 금액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상업화 의도와 능력 재정적 자원 입수 가능성 등과 같은 상업화 가능성도 입증돼야 하며 원가측정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의 제약·바이오기업 감리 결과 일부 기업은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해 자산화하거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완료 후 조건부 판매허가가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임상초기 지출액도 자산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사의 기술이전 사례를 토대로 자사의 개발 초기단계 비용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었다.
다른 국가에서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사 개발 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자산 처리한 업체도 감리 결과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일부 업체는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개발비를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는데도 상당수 업체들은 이를 생략한 것으로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권고한 양식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약바이오기업들에 지시했다. 향후 심사와 감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8년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장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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