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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오너 2세들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주식의 상당수를 담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사장과 딸 은주·은미 씨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유예받기 위해 대출과 법원공탁에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의 최대 84%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광약품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김동연 회장이다. 김 회장은 9.59% 지분을 보유했다. 이어 김상훈 사장이 8.23%, 김은미 씨가 3.77%, 김은주 씨가 3.6%를 갖고 있다. 김 회장 손자인 김동환 군도 0.54%를 보유했다. 

이 외에 특수관계인 7명이 0.72%를 지녀 총 지분율 26.45%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사장은 403만2800주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중 150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주식담보비율은 37.2%다. 동환 군도 보유 주식의 38.1%를 담보로 대출 받았다. 은주·은미 씨 역시 주식담보비율이 28% 안팎으로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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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부족분은 보유 주식을 법원공탁으로 증여세를 유예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보유주식의 절반에 달하는 400만주를 증여했고, 상속자들은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오너 2세의 법원공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3월 김 사장의 보유 주식이 54만주에서 117만주로 크게 늘었을 당시에도 담보대출을 받고 법원 공탁을 신청했다. 

당시엔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대출을 상환하고 공탁을 해지했다. 

부광약품의 지분 승계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2007년 김 사장의 지분율은 1.77%에 불과했으나 2014년 들어 3%대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4%대가 됐다. 현재는 8%대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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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은미 씨 역시 같은 기간 지분율이 0.35%에서 3.6%, 0.51%에서 3.77%로 높아졌다. 반대로 김 회장은 25.12%에서 9.59%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오너 2~3세들은 증여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해 왔으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율은 27.92%에서 26.45%로 큰 차이가 없이 지배력이 유지됐다. 

부광약품은 2010년 이후 매년 60~80%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김 사장은 약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국내 500대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9% 정도다. 외국계 기업은 51%인데 부광약품은 이보다도 높은 수준의 배당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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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광약품은 1분기 영업이익이 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35억 원으로 38.8% 감소했다.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향후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야할 입장에서 실적 악화로 떨어지는 배당 체력은 뼈아픈 일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오너 일가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알기는 힘들다”면서 “약 700억 원의 증여세와 관련된 대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배당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라며 “전체 매출의 20%를 투자하고 나머지 선에서 배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