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나 폐지하던지..아니면 증권 시스템 공매도 주문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나 하고 이런 이야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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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제약·바이오기업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총 13가지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나 위험요소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신약개발,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 또는 신약기업 인수(M&A), 바이오시밀러로 구분해 설명했다.
 
먼저 신약개발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약개발에는 대규모 자금(1~3조)과 장기간(10~15년)이 요구되고 임상 1상에서 판매승인까지 성공확률이 9.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개발에 성공해 신약이 출시되는 경우에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판매가 이뤄질 확률도 높지 않다는 점도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 임상시험 진행 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등 외부에서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 수가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신약개발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이에 연구진의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실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타사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신약의 경우 타사에서도 개발 중인 경우가 많고 경쟁제품의 기술력이 앞서거나 경쟁제품이 먼저 출시되는 경우 수익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서는 총 계약금을 모두 수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이센스 계약은 일정 단계의 성공 시마다 지급받는 성공보수(마일스톤) 방식으로 마일스톤 수취 가능성은 신약개발 성공 확률 만큼 낮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의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계약 체결시 계약금만이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으로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이 높을 수록 상대방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계약 상대기업이 글로벌 임상시험 노하우, 네트워크, 자금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로 꼽혔다.
 
이와 함께 라이센스 인 또는 신약기업 인수 시 신약의 임상시험 단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상 초기단계일수록 실패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신규 진출한 기업의 경우 상대기업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신약개발 실패시에도 반환받기 어려워 기업의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시 생각해봐야 할 점으로 꼽혔다.
 
시장 규모나 신약의 사업성에 비해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으로는 후속 출시자의 시장 침투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처방약을 쉽게 바꾸지 않는 의사들의 특성상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시장 침투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경쟁사와 출시시점이 비슷할 경우 시장을 분점하게 되어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진입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점유율 확보 및 원가절감을 이뤄낼 수 있는지도 투자 포인트로 조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 시에는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 부분, 특히 경영상의 주요계약이나 연구개발활동 부분을 참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