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nek.ai/alpha/article/1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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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과세 법안을 발의하여 논의가 가속화됨
  • 2. 증권거래세의 세수는 연 6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주식양도소득세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여야 함
  • 3.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양도소득세가 전면과세 된다면 세후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법개정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함

1. 증권거래세 인하

 2019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이하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핵심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폐지와 상품별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 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단계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하며 한 차례 선을 그었다.

 이전 기고문(12/26에 개인이 연중 최대로 매도하는 이유 - 주식양도소득세 참조) 에서 한 번 세금이 주식투자에 미친 영향을 다룬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주식양도소득세논의까지 더해진다면, 현재의 주식투자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에 논의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2. 증권거래세 인하의 배경

 증권거래세 인하의 배경에는 양도세를 과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증권거래세와 현행 양도소득세를 이해해야한다. 먼저 증권거래세부터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보유자가 지분의 양도(주식매도)할 때 코스피 0.3%(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3%로 과세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3%가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과 지분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거래시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는 불만이 늘어갔고,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이나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자본시장특위에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소득세법의 원문을 첨부하였으나, 참고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2015. 12. 29. 조번개정)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6. 28. 개정)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2013. 8. 27.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3 (2017. 2. 7. 개정)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017. 2. 7. 개정)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017. 2. 7.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2017. 2. 7.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6. 12. 20. 개정)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2016. 12. 20. 개정)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016. 12. 2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 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 3. 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 3.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016. 3. 31. 신설)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6. 3. 31. 신설)
1) 직계존비속 (2016. 3. 31.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18. 2. 13.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016. 3. 31. 신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18. 2. 1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017. 2. 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17. 2. 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 2. 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 2. 13. 신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017. 2. 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2017. 2. 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17. 2. 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 2. 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 2. 13. 신설)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 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018. 2. 13. 개정)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018. 2. 13. 개정)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018. 2. 13. 신설)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018. 2. 13. 신설)


3. 양도세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을 목표로하는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①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② 양도소득세 전부과세가 그것인데 기존에 증권거래세 과세하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던 양도소득세를 모두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펀드수익 손실통산 등 상세사항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증권거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폐지됐을 때 분명히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순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시 거래대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의 증권거래세는 사상 최대인 6조2천억원이었는데, 0.1~0.15%만 줄어들어도 세수가 약4조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폐지까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전면과세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출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을 신고하는 행정적절차가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에 주식 투자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과 달리 과세된다면 투자이익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현재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기보유시 공제율 향상 :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사하게 주식장기보유시에도 세제혜택이 있다면, 단타로 거래하는 거래량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치주나 우량주에 대해 조금 더 리밸런싱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2) 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이 더 낮을 경우 : 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이 더낮아질 경우, 우량주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중소형 가치주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여 그동안 저평가 받던 주식들에 영향이 있을 확률이 높다

3) 손실통산을 허용할 경우 증권주에 대한 영향 : 시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증권사들은 삼성증권(016360), 미래에셋대우(00680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신영증권(00172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현대차증권(001500) 교보증권(030610) 등 다양한 증권사들이 상장되어 있다. 만일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실행시 손실통산을 허용한다면,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손실통산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30 B펀드에서 50이 발생했다면, 5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펀드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높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큰손투자자들에게는 세액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지게 되고, 손실통산이 되면 부담하는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있어 증권사들의 펀드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4. 실현가능성
 
 위 논의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 내년 중반기에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만큼 증권거래세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전면과세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세무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조세법적 측면에서 최운열 위원의 발의안은 무척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할 사항이며, 결과는 내년 중반기에 발표될 것이다.


5. 결론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금 문제는 예민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바로 옆의 부동산 시장만 보아도 주택양도차익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등의 꾸준한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시장 전체가 들썩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문제가 현실화된다면 더 이상 남일이 아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세전" 수익률이 아닌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 크게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가 확대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현재의 이슈를 늘 예의주시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구체화 되었을 때 자산배분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깊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osted by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