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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투자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2018. 10. 5. 08:41


 안트로젠(065660)은 운영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가 기타주식 총 24만2845주를 주당 8만2354원에 배정 받는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242,845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8,439,751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19,999,257,1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9 조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누적여부, 참가여부, 의결권 유무 등을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종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천만 주로 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1종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은 연액면금액의 1%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1종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1종 종류주식 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에 는 미배당 분의 누적하여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 장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유상 증자 또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 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2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제9조에 의한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보 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 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2종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주식분할, 병합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일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주식의 내용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2019.11.01 ~ 2023.10.31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242,845
의결권에 관한 사항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발행가액 기준 연1.0%  
(비누적적, 비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82,354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2018년 10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18년 10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년 10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2)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9.04 ~ 2018.10.02)
95,313.51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9.21 ~ 2018.10.02)
89,388.59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10.02)
82,353.33원
ⓓ 산술평균     (ⓐ+ⓑ+ⓒ) / 389,018.48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82,353.33원
기준주가 ( Min{ⓓ,ⓔ} )82,353.33원
할인율0%
할인 적용가82,353.33원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82,354.0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입니다.
(2) 우선배당 : 발행가액 기준 연 1.0%  (비누적적, 비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전환권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거래종료일” 이후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 (이하 “전환권 행사기간”)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이외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경우 그 종료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전환기간 :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존속기간 전일 까지-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6)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합니다.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가격의 조정

가. “인수회사”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제1조의 납입총액을 본건 우선주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가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나.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다.“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산주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나", "다"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마. “발행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바.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사. 위의 전환조건 조정과는 별도로 우선주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 전환가격이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 단,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아. '가' 및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기타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 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 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 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 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 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

24,285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

18,210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KB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

12,140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

6,070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NH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없음

182,140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